“제도적 문제 푸드트럭...불법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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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문제 푸드트럭...불법만 양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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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선호지역 파악 후 시급히 개선해야..

영세 서민을 위해 도입된 푸드트럭이 장사를 시작하려는 서민들에게는 새로운 ‘규제’로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3월 민관합동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푸드트럭 합법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법 등이 개정됐다.

당시 정부는 푸드트럭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 6천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약 2천대가 개조돼 400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은 전혀 빗나가고 있다. 8월 현재 제주시에는 영업구역 내 허용 받은 푸드트럭은 사라봉공원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은 배제돼 있어 푸드트럭 신청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푸드트럭영업 자격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자활대상자로 제한했으나 지난 7월 12일부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경쟁수의계약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푸드트럭 허용된 영업구역은 유원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로 한정돼 있어 푸드트럭 활성화는 요원할 따름이다.

푸드트럭 영업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 해수욕장, 해안도로 지역을 선호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들은 허용곤란 장소로 돼있어 불법만 양산하고 있는 것.

특히 영업장소를 각 부서별로 선정하도록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공원은 공원녹지과, 관광지는 관광진흥과, 체육시설은 스포츠진흥과에서 맡도록 하면서 부처 별로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푸드트럭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푸드트럭을 허용하면서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허용지역으로 지정하면 불법이 양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배제돼 있어 불법만 양산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푸드트럭 영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규제를 하면서 범법자만 양산되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필요하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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