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산호 군락, 파괴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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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산호 군락, 파괴해도 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1.1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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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해 안되는 환경정책 담당자의 이 말

21세기는 환경이 지배하며 우리나라에도 환경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제 환경을 알아야 하고,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예전의 대한민국 환경정책은 어떠했을까?

1960년대 당시 보건사회부 위생과장이 경제기획원 부총리실에서 공해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 했을때 부총리는 "내 앞에서 공해문제 운운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얘기는 유명한 일화다.

이뿐만이 아니다. 모 대학 교수가 작성한 낙동강 수질 오염실태 라는 보고서가 유출돼 신문에 보도되자 그 교수는 당시 모 부처에 불려가 특별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해문제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이유와 누구의 사주를 받았냐는 것이 이유였다.

60년대만 해도 공해 문제는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남의 나라 얘기였으며, 7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 울산. 온산 등 주요 공단과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공해(公害)란 무엇인가?

사전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오염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해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득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그래서 공해는 나쁜 것이고 공해문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이 설정되어있으며, 환경권의 내용들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

30개가 넘는 환경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모든 분야에 관련이 돼 있어서 환경법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세상이 바뀌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이며, 환경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그러나 우리들이 조금 불편하면 할수록 환경은 덜 파괴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지가 11일자에 보도한 ‘ 환경정책과가 환경파괴부서인가’ 보도내용과 관련 강정마을주민들의 "강정바다는 연산호 군락이어서 절대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을 때 제주도 환경정책과 관계자가 "제주도는 연산호 군락이 너무 많아 파괴해도 좋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요즘 겨울의 추운 날씨를 더욱 춥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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