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시 등과 특별점검, 택배 등 불법유통 확인
제주특별자치도는 타시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도내 질병유입의 원천차단을 위한 우제류 및 가금류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불법반입 축산물 유통업체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도, 행정시,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 도내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반입하여 불법 유통시킨 도내 14개 업체(돼지고기 1, 쇠고기 2, 닭고기 2, 계란 9)가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불법 반입되어 도내에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수거)하고 폐기조치를 완료했다.
제주도는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에 관한 방역조례 제11조 제3항 위반에 따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앞으로도 도내 불법반입 축산물 유입방지를 위해 축산물의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 대비 부정축산물 합동점검과 병행하여 타시도 축산물(쇠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도내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수입산(젖소) 쇠고기 한우 둔갑 판매행위와 불법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