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산물유통 14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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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축산물유통 14개 업체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1.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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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 등과 특별점검, 택배 등 불법유통 확인

제주특별자치도는 타시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도내 질병유입의 원천차단을 위한 우제류 및 가금류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불법반입 축산물 유통업체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도, 행정시,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 도내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반입하여 불법 유통시킨 도내 14개 업체(돼지고기 1, 쇠고기 2, 닭고기 2, 계란 9)가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시한 특별단속은 도내 중․대형마트, 식육포장처리․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주로 프렌차이즈 치킨점, 유기농 축산물 및 기능성 계란 등을 취급하는 친환경(유기농) 농․축산물 매장으로 소량의 축산물을 항공(택배운송)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불법 반입되어 도내에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수거)하고 폐기조치를 완료했다.

제주도는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에 관한 방역조례 제11조 제3항 위반에 따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앞으로도 도내 불법반입 축산물 유입방지를 위해 축산물의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 대비 부정축산물 합동점검과 병행하여 타시도 축산물(쇠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도내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수입산(젖소) 쇠고기 한우 둔갑 판매행위와 불법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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