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요건 구비한 광고물,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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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 구비한 광고물, 양성화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09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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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유연한 행정, '위민.책임행정..' 칭송
8월 현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정비 대상 간판 5만 7283개
옥외광고물 설치 등 허가는 옥외광고업체에서...

 
제주시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으로 유연한 행정을 펼치면서 창조적인 위민.열린.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7만2284개 간판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간판과 연장기간이 만료된 간판 5만7283개(동 5만325개․읍면 6958개)에 대해서 지난 8월 16일부터 양성화 기간을 운영해 양성화해 나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의 경우 간판을 설치하려면 간판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제주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하고 있다.

한 면의 표시면적이 2㎡미만은 신고대상이며 2㎡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 시도에서의 5㎡이하 간판은 신고나 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옥외간판설치는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춘 ‘옥외광고업’등록업체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등록 업체 등에서 설치할 경우 처벌(형사고발)대상이 된다.

하지만 제주시는 이번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광고주들이 “간판 ‘허가’․‘신고’는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사실상 간판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례상에 옥외광고업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광고주들은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행정은 유연한 행정을 펼치면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 곤혹이다.

이는 간판설치를 미등록 업체에 허용할 경우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성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지난 2006년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다.

시는 또 이번 양성화 과정에서 광고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옥외광고물의 허가기간이 신규 허가를 받은 후 매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연장허가(신고)기간이 만료되는 광고물에 대해 한 달 전에 안내문을 발송, 연장 안내를 하고 있으나 광고주들은 이 사실을 잊고 연장허가(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이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고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조례 개정시 간판의 표시기간을 변경하여 주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제도개선 건의내용은 ▲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광고물(돌출・지주간판 등)은 허가기간이 3년에서 5년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 없는 광고물(가로・세로간판 등)은 허가기간이 3년에서 폐업시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요청했다.

홍종택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제주시 홍종택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이 마무리 되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과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체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광고주들에게는 규격에 맞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조치하고 이를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30일 영업정지, 2차 3개월 이내 영업정지, 3차는 사업장허가를 취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앞으로도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험에 노출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저희 과에서는 주말을 이용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서고 있는 만큼 광고주들도 불필요하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주시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즉시 민원해소, 대안제시 수용, 법령상 불가 이해, 장기숙원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지속적인 위민·선진 행정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9월8일 현재 848건을 양성화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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