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행정과 업자 결탁(?), 수사의뢰해야..”
상태바
“불법광고물, 행정과 업자 결탁(?), 수사의뢰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31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광식 국장, 일부 점포주 '업자와 결탁 의혹..' 제기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사진은 특정기사화 관련없음

최근 제주시가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업자와의 결탁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업자와의 결탁이라는 부분이 궁금해 취재에 나섰다.

하지만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점포주들이 제기하는 행정과 업체와의 결탁 의혹에 대해 뒷담화(?)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수사의뢰를 하면 될 것"이라며 발끈했다.

시는 8월부터 3개월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광고물 양성화에 나섰다.

이번 양성화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또는 기간만료 및 미연장 ‘허가’·‘신고’에 따른 불법고정 광고물 등이다.

이는 서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한해 양성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라는 것.

“타 시도에서는 현재 3층 이하 설치하는 5㎡이하 가로형 간판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자율 설치가 가능하나 제주도에서는 모든 가로형 간판이 ‘허가’․‘신고’ 대상이므로 불법 간판 확산 방지 및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제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이며(단, 상업지역은 3개까지 가능), 도로가 굽은 지역에 있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접한 업소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으로 광고물 심의를 받은 업소의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등 조치를 강구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점포주들은 “간판 ‘허가’․‘신고’는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사실상 간판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이에 대해 제주시 백광식 도시건설국장은 “제주시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한 면의 표시면적이 2㎡미만인 가로형 및 세로형 간판은 신고대상이고, 2㎡이상은 허가 대상으로서 모든 간판이 최초 ‘허가’․‘신고’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제주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상 옥외광고 등록업체에서 시공한 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점포주들이 제기하는 “‘허가’.‘신고’는 행정에 옥외광고 등록업체만 가능해 행정과 업체와의 의혹 제기부분”에 대해서는 백 국장은 “일부 점포주들이 제기하는 옥외광고물업체와의 결탁 의혹은 일부 점포주들은 무등록업체에서 하게 되면 비용을 아끼지 위해 이러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판 ‘허가’·‘신고는 조례상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해, 사실상 간판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며 “만약 행정에서 몇 업체만 선정했으면 결탁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가 한 두 군데냐며 어처구니가 없다”며 얼굴을 붉혔다.

백 국장은 “최근 모 협회에서도 이번 옥외광고물 양성화 관련, 시청과 옥외광고업자간 결탁 사실을 도의회 및 감사실에 제기한 바 있으나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시장과의 면담 일정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행정에서 간판업체 밀어주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부 점포주들이 제기하는 행정과 옥외광고업자간 결탁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제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주시가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시민들은 제주시정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어진 상황에서 일부 점포주들이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간판업체 밀어주기라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는 제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수사의뢰”를 거듭 요청했다.

백 국장은 “양성화 사업은 5만여 개의 업체에 대해 동별로 순차적으로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기존 고정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국장은 또 “현재 인원 부족으로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는 저희부서만이 아니라 제주시 전체적인 문제라며 시민들은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