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 타시도 생산물 등 단속 강화
불법반입된 계분비료가 적발돼 반송조치됐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타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육지부 반입 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계분비료 포함)이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143호, 2010. 12. 31)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 지난 21일 제주항만을 통해 불법 반입된 계분비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험소는 이번에 적발된 계분비료는 서귀포시 소재 오모씨가 반입한 가금류 부산물(계분 55% 함유)비료로 반입물량은 총 1,120포(포당 20kg)라고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불법반입 계분비료를 지난 22일 육지부로 반송조치 했으며, 아울러 위반자에 대해서는 불법반입 확인서를 징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원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업체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불법반입품목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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