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분비료 불법반입, 반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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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비료 불법반입, 반송조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1.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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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타시도 생산물 등 단속 강화

반입금지된 계분비료가 적발됐다

불법반입된 계분비료가 적발돼 반송조치됐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타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육지부 반입 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계분비료 포함)이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143호, 2010. 12. 31)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 지난 21일 제주항만을 통해 불법 반입된 계분비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험소는 이번에 적발된 계분비료는 서귀포시 소재 오모씨가 반입한 가금류 부산물(계분 55% 함유)비료로 반입물량은 총 1,120포(포당 20kg)라고 밝혔다.

불법반입 계분비료는 전량 반송조치됐다

지난 21일 목포 출발 퀸메리호 자동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도중 동물위생시험소 단속반에 적발된 것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불법반입 계분비료를 지난 22일 육지부로 반송조치 했으며, 아울러 위반자에 대해서는 불법반입 확인서를 징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원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업체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불법반입품목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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