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용대상 차량은 제주도와 양 행정시, 제주도의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중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이다.
제주도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다자녀 가족 등이 우선 적용대상이다.
이용 신청은 기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차종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를 내면 이용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미 경기도 등 타 지역의 경우 '행복 카셰어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되지 않는 공용차량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태석 의원장은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경기도 사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집행부 의견조회, 사전 입법예고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3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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