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12일 오전 9시20분쯤 제주 애월항에서 만재흘수선 초과 선박인 부산선적 자갈운반선 D호(806톤, 부선)를 발견하고, 예인선 선장 박모(70. 경남 남해)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목포 외항에서 만재흘수선 30cm를 초과한 D호를 애월항으로 예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오전 8시쯤 입항한 D호는 해상형사활동에 나선 해경의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장 박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 제27조 제2항(만재흘수선의 표시 등)에는 '누구든지 고시하는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해당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선박안전법 제27조제2항, 제83조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