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마 10.44g상당을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 24일 서귀포시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대마를 흡연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다가 적발됐다.
이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내 한 마트에서 출입문을 파손한 뒤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담배 200보루를 훔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상점과 가정집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대마를 흡연한데다, 이 시기를 전후해 10여차례 강도.절도 행각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대마를 흡연한 직후 절제력을 상실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 중 상당수가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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