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 가축,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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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 가축,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1.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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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일 50여만 마리,31일 45만여마리 등 모든 사육장 대상

 

구제역 발생에 대비, 선제적 차단을 위해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제역 전국확산에 따른 구제역 바이러스 도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구제역의 선제적인 차단과 축산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헤 오는 30일부터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우제류 가축 500,400마리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 실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및 접종계획에 따라 시행되며, 오는 29일에 1차로 공급되는 43,100마리 분은 1월 30일부터 도내 사육되는 모든 소에 접종하고, 30(일) 2차로 공급되는 457,300마리 분은 1월 31일부터 도내 사육되는 모든 돼지에 접종할 계획이다.

도는 백신공급을 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속방역관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장해 현지에서 백신을 인수받아 제주도로 수송할 계획이며, 각 행정시에서는 백신이 제주에 도착하는 즉시 관내 농가에 접종할 물량을 인수받아 익일 오전부터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은 먼저 농장의 구제역 임상예찰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도내 모든 양돈장과, 30마리 이상의 소를 키우는 농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30마리 미만의 소를 키우는 농장에 대해서는 예방접종팀이 투입돼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예방접종된 가축의 출하는 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 기록이 이력전산시스템에 입력이 완료되면 출하가 가능하며, 돼지의 경우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실시대장에 기록 후에 이동 및 출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접종완료일로부터 4주후 2차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며, 추가 보강접종은 타 시도의 구제역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6개월 후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는 축산농가에서는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30일과 31일 농장에서 대기하여 백신 도착즉시 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실시 후 방어능력이 형성되는 기간(소 2주, 돼지 1주)이 가장 취약하고, 특히 설 연휴기간이 중복됨에 따라, 이 기간 중에는 친인척을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일 2회 이상 축사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 줄 것과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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