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완료, 후속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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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완료, 후속 방역조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2.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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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접종스트레스 신고, 소 18건 등 27건 접수



구제역 예방접종 이후 후속방역조치가 실시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도내 모든 소 및 돼지(소 42,700마리, 돼지 457,100마리)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항체형성 기간 중 차단방역강화를 위해 후속 방역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주요 방역조치로는 최근 구제역 발생지역인 경기도 및 충남북 돼지 집산지를 중심으로 예방접종 후 2주일이 경과된 소와 어미돼지등에 서 계속 감염축이 확인되고 있어 예방접종에 의해 면역항체가 형성돼도 구제역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 방어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후 1개월 동안은 더욱 철저한 예찰과 소독, 외부인 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1차 예방접종시 생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아 미 접종한 송아지와, 포유자돈은 2차 접종 시 포함 시킬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방접종을 받고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미에서 태어난 송아지나 자돈에 대해서도 2차 접종 시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는 1차 예방접종의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받은 소의 개체관리를 위한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입력을 철저히 하고,예방접종 동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부상자의 치료비 등 보상을 위한 증빙자료의 확보와,설연휴에도 예방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및 유·사산 등 피해사례 접수 조치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각 행정시에 지시했다.


도는 접종 스트레스 피해를 집계한 결과 3일 12시 현재 27건(소 18, 돼지 9)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한, 예방접종을 거부한 1농가(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사육규모  소 400, 돼지 200)에 대해 조속히 예방접종을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농가에서 예방접종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농가에서 생산된 소·돼지 등에 대한 도축금지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일부농가에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 평소 발생되는 폐사축까지 예방접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백신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등의 사고가 확실한 경우만 관할 행정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도는 이처럼 예방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거래가의 최고 80%까지 국비로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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