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확대간부회의에서 '해군기지 유치 관련' 언급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민 합의 속에 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그러면서 "원유수송선이나 무역선 등의 안전을 위해 제주에 해군기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 지사는 또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은 18명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2월 중 도와 도의회, 국방부 강정마을 주민 등으로 ‘지역발전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는 것.
우 지사는 “제주도 해군기지 갈등해소추진단과 서귀포시 해군기지 갈등해소 TF팀에 해군기지 관련 사항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제주특별법이 통과되면 발전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 객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민 합의 속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특별법에 명시된 ‘사회협약위원회’가 지역사회 갈등 현안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해군기지 문제도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또 “축산분야의 공무원, 농가, 생산자단체, 수의사협회, 특히 읍․면․동, 행정시, 도청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을 전했다.
우 지사는 특히 “축산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소는 네 사람이 있어야 주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진심으로 수고를 많이 했다“고 강조하고, ”2월 달에도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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