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는 제주도 전역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432곳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및 공차 주차의무 위반 여부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 비치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공차 주차의무 위반 9건이 적발돼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된 이동탱크저장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누출사고를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