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지하수.오폐수 시설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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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단지, 지하수.오폐수 시설 특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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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만 의원, '사업자 특혜 제공' 지적
원희룡 지사, '유권해석 받겠다'밝혀

김명만 의원
원희룡 지사가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지하수 사용 인허가권 승계 문제와 관련, 경과 조치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18일 제347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사용 권한과 오폐수 처리 시설 등에 있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김명만 의원(더불어 민주당)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추진할 때보다 규모나 면적이나 비교할 수 없이 확대됐고, 사업자 등이 다 새로 선정됐다”면서 “또한 관광지 포함해서 시행승인이 취소됐으니 신규사업자로 봐야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취소됐다가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 보면 신규사업이 맞지만, 법을 어느 시점에 적용할거냐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오라관광단지는 법을 초월한 특혜가 되고 있다”며 “원 도정이 지난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난개발 억제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한다. 그렇다면 오라관광단지의 지하공에 대해서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례에 따르면 허가가 불허하게 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조례에 의하면 경과조치가 있어서 조례개정 이전에 개발사업 추진이 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있다”며 “조례개정 취지는 새롭게 신규개발사업 하는 경우에 지하수를 갖고는 안 되게끔 제안을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허가권자인 지사가 판단할 사안이지 않나. 조례를 처음 개정한 취지에 맞게 해석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적법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 확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도두 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인데 그 많은 양이 종말처리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시키더라도 무방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자체 저류지라든지 중수도 활용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 업체에서 보완 방안을 제시하면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수처리장 증설 등 인프라가 확장되기도 전에 지금 오라관광단지는 섣부르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확장 전에는 무방류를 요구하겠다. 저희가 머리 아플 이유는 없다. 투자자가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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