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1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위원장 이영호 판사의 주재로 분할개시결정 4건, 분할조서의결 3건 등 7건에 대해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 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 중 건축물로 인한 건폐율, 최소 분할면적 등에 저촉되어 분할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법이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동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5. 22
이번 특례법의 시행으로 오랫동안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 활용이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서귀포시는 해당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38필지에 대해 심의하고 분할개시를 결정,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업무처리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