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재활용 안 되는 영농폐기물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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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활용 안 되는 영농폐기물 수수료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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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타이벡, 부직포 등 매립·소각대상만 해당

서귀포시는 매립장으로 무상 반입됐던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 안 되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반입수수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 분리배출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새마을부녀회장단과의 토론회를 통해 시행일을 12월말까지 유보하기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농가에서 영농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대부분은 폐기물분류체계 상 생활폐기물로, 배출 시에는 폐기물종량제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입수수료가 부과되는 영농폐기물은 타이벡, 보온커텐, 부직포 등이며,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반입수수료(46,620원/톤)가 부과된다. 이 외 차광망, 묘종판, 망사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종전과 같이 무상으로 반입된다.

단,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도 클린하우스 등의 장소에 배출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집하장 내 CCTV설치, 폐농약용기 수거비 인상, 영농폐비닐 전용수거마대 제작보급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품 고품질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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