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6년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안전 추가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11월 시행한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추가교육’을 오는 13일에 실시한다.
이번 추가교육은 2016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교육 대상자 1,549명 중 미 이수자 249명을 대상으로 오는 13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제주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교육내용은 손님 환대 등 서비스 및 친절 교육, 소화기 사용법 및 응급처치 방법 등 소방안전교육, 식중독 예방ㆍ요리 설비와 관련한 식품위생교육으로 구성됐다.
제주시는 민박 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모든 사업자가 교육에 참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