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인요양시설 신규시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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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인요양시설 신규시설 제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2.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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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현재 48개소 입소인원 2,170명, 입소율 90% 파악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이 보건복지부 권장기준인 노인인구의 2~3%를 초과함에 따라 향후 신규시설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최근 노인 요양기관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해나가기 위해 지난해 말에「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총량분석과 지역별 소요판단을 실시한 결과, 2007년 26개소에서 2010년말 현재 48개소로 22개소가 증가하였고, 입소정원도 2,405명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수용능력이 보건복지부의 권장기준인 노인인구의 2~3%를 초과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입소인원은 2,170명으로 입소율이 90%인 실정이다.

또한 2011년 신축시설이 2개소(정원 180명), 증축시설 2개소(정원 41명)가 완료가 되면 수용능력이 더욱 증가(221명)되어 노인요양시설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분간 요양시설 신축은 제한된다.(단, 신축가능지역은 제주시 한경면 지역 1개소)

제주도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적정수준 유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에 따라 신축가능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축을 제한해 나가고, 향후 노인인구 증가와 장기요양등급의 세분화로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검토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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