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개발사업 이상 무..."잡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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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단지 개발사업 이상 무..."잡음 계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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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제주시민연대회의 청구 감사 공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또 다시 잡음이 예상된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6년 12월30일 도내 19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및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위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감사위원회는 21일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조사청구 사항’조사 결과를 발표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고, 최초의 심의결과에 대해 기속되거나 1회로 한정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개발.이용허가가 제주특별법과 지하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제이씨씨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전에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적법하게 승계 받은 후 같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관련법 상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워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감사위는 ‘신규편입부지 사전입지 검토 누락’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사전입지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감사위원회 결과에 시민사회단체가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보여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일원의 357만 5753㎡ 면적으로, JCC가 사업자로 나선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1년까지로 6조280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입돼 객실 2500실의 호텔과 1815실의 콘도, 골프장, 상업 및 휴양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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