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권력형 특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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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권력형 특혜 중단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3.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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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감사위는 재조사를 당장 시행하라’촉구

 
"제주미래비전 역행하는 오라관광단지 승인절차 중단하라! 특혜행정 그대로다. 감사위는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하는 권력형 특혜 중단하라! 도민여론 우려한다. 도의회가 나서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이 같이 밝히면서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라관광단지 감사위원회의 법리해석이 오히려 또 다른 행정집행의 위반사항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번복과정의 절차적 하자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위반한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감사위 차원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공개된 오라관광단지 승인절차에 대한 감사위 조사결과는 참으로 암담했다. 사업승인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절차의 법적인 사실관계를 떠나 특혜행정의 논란을 자초한 제주도의 행정집행에 대해 감사위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가 사법기관에 조사를 청구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감사위는 법리해석으로만 일관했다”며 “조례에서 규정한 원칙마저 묵인하며 행정집행 과정의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 가재는 게 편이요, 초록은 동색임을 실감하게 한 조사결과였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다 보니 감사위 법리해석은 오히려 또 다른 행정집행의 위반사항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감사위는 조사결과에서 환경연향평가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분석한 결과 심의안건 중 총 30건의 개발사업이 ‘조건부동의’결정이 났고, 이에 대해 사업자가 심의보완서를 제출했지만 다시 열린 사례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감사위의 법리해석대로라면 오라단지 개발사업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고, 나머지 29건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감사위의 법리해석은 현재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처리절차와 크게 배치되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심의내용에 대한 심의보완서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소집 없이 담당부서에서 검토확인 후 다음 절차인 도의회 동의절차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 역시 감사위 법리해석은 ‘검토보완서’와 ‘심의보완서’의 차이를 오해한 법리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심의결과를 번복한 문제와 보완서 제출 후 심의회의를 열지 않는 문제 중 하나는 명맥히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조례위반 여부를 떠나 사업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조건부 사항을 이례적으로 심의회의를 다시 개최해 그 조건부 사항을 제외시킨 결정이 자치감사 범위에서 정한 ‘행정집행의 합리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앞서 지적했듯이 최근 8년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 조건부동의 후 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전례는 오라관광단지 뿐”이라며 “이는 법규 위반 여부를 떠나 행정집행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 명백히 행정집행의 합리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감사위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 투명한 자치감사를 내세운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제주도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인지한다면 이번만큼은 감사위의 명예를 걸고 투명한 조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를 향해서도 “최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측이 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전에도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등 도민사회의 쟁점현안에 대해 제주도와 사업자 간의 짬짜미 식으로 은근슬쩍 협의해 주는 사례가 있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역시 제출된 보완서 검토 후 곧바로 도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그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도민여론에 반하는 행위”라며 “환경문제, 상.하수도를 포함한 기초시설문제, 자본검증문제 등 현재 제기되는 사항과 제주도가 내세우는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도민사회가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도의회 동의안이 상정된 후 논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주도의 행정사무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큰 변활르 가져올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의 본령을 지키기 위한 도의회의 관심과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감사위에 조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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