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자치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선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도정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개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라관광단지에 6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대규모 사업을 하려하고 있다”며 “‘청정과 공존’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6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를 진행하다가 문제 있으면 그때 가서 하지말라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자본검증 문제는 환경에 대한 영향과는 별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자본검증에 대한 하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행정적인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자 강 의원은 “이 사업은 외국자본이고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하오시 인베스트먼트사가 악명 높은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의 자금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졌다”며 “사업부지 땅값이 현재 평당 5만원~10만원에서 인허가 이후 평당 100만원, 1000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박영조 회장은 얘기 했다”며 “이런 막대한 국부가 유출될 수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는 것은 행정이 너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원 지사는 “강 의원 못지않게 여러 가지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진아일랜드 등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출을 받아서 철저히 검증하겠지만, 현재로는 화롱그룹이 51%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드리지 않았나. 화롱은 인터넷만 쳐보면 나오는 중국 1순위 기업인데 이게 조세 회피처라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사업 주체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도 인지하지 못한 제주도정이 자본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 주체인 (주)JCC의 대표이사는 중국 국적의 왕모씨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서에는 JCC의 대표이사가 여전히 박영조씨로 기록돼 있다.
강 의원은 “박영조 전 회장은 이 자본의 100% 주주는 자기 아들이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누군지 만나본 공직자라도 있나”라며 “제주도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박영조 대표 명의로 동의안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저는 (자본의 100%가 박 전 회장의 아들 소유라는)그 말을 믿지 않는다”며 “주주그룹의 51%가 화롱그룹 소유인 것으로 나와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박 전 회장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라단지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중앙로 지하상가 21배로 중앙로 상권은 물론 연동 상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추진되면 종업원 9천명, 상주인구 5만명, 약 6만명 정도 상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5만명, 1년에 165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며 "오라단지가 먹고 살려면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이 오라단지 가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 상권 다 죽여야 오라단지 괴물이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오라단지가 본인들이 처음 제시했던 조건대로 끝까지 갈지도 의문이지만, 자신들이 한 숫자 산출이 어떻게 된건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 지역경제 염려되는 부분은 조정안도 내고 조건을 걸어서 이 부분을 모든 도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겠지만, 저임금에, 파트타임에 어떤 일자리가 생길지 궁금하다”며 “대형마트 들어오기 전에 골목상권에서 자그마한 슈퍼로 아이들 대학 보내고 살아왔다. 이마트 대형마트 들어와서 골목상권 50% 줄었다. 그리고 대형마트 일자리창출에는 파트타임만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상권 뺏어서 또 다른 일자리 만드는 게 일자리 창출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렇게 자본검증이 되지 않고 지역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철저히 검증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사명에 맞다”며 동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