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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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언제든 가능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3.0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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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1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발표


올 하반기부터 사회적기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정해진 접수기간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3월7일 ‘상시 인증제도 도입’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신청은 일정 접수기간(3~4주)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에만 받아왔다. 이렇다보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짧은 접수기간에 맞춰 서류를 구비·보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들 기업의 신청을 도와주는 지원기관에서도 자문 요청이 접수기간에 몰려 상담·자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상시 인증제도를 도입, 별도의 접수기간 없이 신청을 받고 수시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기로 했다. 다만, 인증 신청을 준비했던 기업이나 단체가 기존 방식을 따르고 있어 변경된 제도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첫 인증은 7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심의할 예정이다. 제도 변경으로 인해 신청 기업에서 진행상황을 궁금해 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부터 알림서비스를 시작하고 접수상황, 심사진행 내용, 전문위원회 심의 예정일,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적기업 신청은 지난 2월22일 출범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할 수 있으며 올해의 일정을 안내하고, 달라진 제도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순에 광역 시도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장소와 일정, 새롭게 변경되는 인증제도 등 관련 정보는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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