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위해 비축물자 1~2% 싸게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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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위해 비축물자 1~2% 싸게 방출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3.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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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구리 등 5개 비철금속 중소기업에 한시 적용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구리 등 5개 비철금속에 대해 성수기 기간 중 최대 2%까지 염가로 방출한다고 3월11일 밝혔다.

조달청은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중인 비철금속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수기 염가방출을 통한 물가안정 지원방안’을 이날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상정·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물가불안 요인이 대단히 높은 최근 상황에서 비철금속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 성수기가 겹쳐 시장에 추가적인 불안 요소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품목별 염가율은 국내·외 수급상황, 보유 비축재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

최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구리의 경우 판매가에서 2%가 할인되며,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의 경우 1%가 할인된다. 금액으로는 2%를 할인하는 구리는 2월말 기준으로 톤당 25만원, 고가 품목인 니켈은 37만원까지 싸게 공급된다.



이번 염가방출 조치는 최근의 높은 비철 가격으로 가중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원가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성수기를 틈탄 민간 유통업체의 기습적인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국제거래가격, 관세 및 도입 비용을 반영해 일일 판매가격을 산정,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매일 고시하고 있으며, 정보제공 차원에서 이를 월평균 가격으로도 환산하여 매월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조달청 고시가격은 민간 원자재 유통업체들과 실수요 제조업체간의 가격협상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의 방출가격 인하는 시중 유통 가격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염가방출 시행으로 차익을 노린 불법적인 전매행위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축물자를 전매할 경우에는 전매차익 환수는 물론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비축물자 이용업체 대상에서 배제된다.

조달청 김응걸 원자재비축과장은 “봄철 성수기는 비철금속의 수요 증가 및 가격상승 유발 요인이 높은 시기” 라면서, “정부 비축물자를 활용하여 물가안정 및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 원자재 수급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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