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제6조(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금액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70세 이상의 고령해녀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씩 지급된다. 또 도내 해녀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신규해녀로 등록된 이들에게는 월 최대 50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수정가결된 내용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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