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월평동 도로 소유권이전 말소청구 소송 승소
상태바
제주시, 월평동 도로 소유권이전 말소청구 소송 승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13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최근 월평동 소재 창고신축에 따른 도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원고 양모 외 4인이 소송 청구한 사항은 2004년도 건축신고시(창고) 도로 부분을 무상귀속 조건으로 건축신고를 처리하고 무상귀속토록 한 것은 건축신고가 취소 된 바 이 건의 증여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기부 채납한 도로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할 의무가 있다는 소송이다.

제주시는 건축신고 신청 시 토지소유자들의 공공시설 무상귀속각서를 첨부하여 건축신고 수리했으며, 건축신고 처리 시 건축물 착공신고(2007. 2. 23)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토록 처리되어 제주특별자치도로 도로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증여)된 사항으로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해 9월 19일 이후부터는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새롭게 조성되는 녹지, 관리지역(취락지구 제외)도로에 대하여 기부 채납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제주시는 향후 소송청구 기각에 따른 원고의 항소 제기 시 승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