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정공법 선정 투명성 확보로 비리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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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정공법 선정 투명성 확보로 비리 원천 차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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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행정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특정공법 및 자재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혀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내 주요 건설공사의 교량 등에 대한 공법 및 자재선정은 일반적으로 적정한 공법선정 절차 없이 설계 용역사에서 3~5개안의 형식 및 자재를 현장조건 및 시공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적용 가능한 공법을 추천받아 채택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행정시의 신기술 ․ 특허 교량공법 선정을 위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도 형식적이라는 비난과 함께 특정공법 선정 관련하여 부당한 특혜의혹 및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는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실시설계용역 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설계시의 특정공법 및 자재를 반영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타․시도 적용사례와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적용범위, 신기술 공법선정 절차, 심의대상 및 기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포함했다.

심의위원회는 6인 이상, 외부위원을 50%이상으로 비율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중앙 및 지방건설심의위원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관련분야 기술사 등을 발주부서의 추천을 받아 제주도(도시건설과)에서 일괄 PooL(30~50명)로 구성․관리하고, 심의위원 선정은 각 발주부서에서 심의 개최일 2~3일전에 청렴감찰단 입회하에 추첨으로 선정토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혔다.

또 심의대상 사업도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확대하였고, 설계에 반영하는 공종별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 특허 및 신기술공법과 품목별 추정금액 1억원 이상 특정자재를 선정할 경우에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설계용역 시행시 신기술 적용관련해서는 설계용역사가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면 발주기관은 검토 후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정성평가 90%, 정량평가 10%를 합산하며 평가항목은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내구성 및 환경영향, 경관성, 지역업체 가점 및 감점(공사비 증액 발생시)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관련 공무원이 신기술 ․ 특허공법 선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이의가 있으며 개선방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적용상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견실시공 및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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