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보행자 중심 주차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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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보행자 중심 주차종합대책 마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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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부지사, ‘주차환경개선사업 14개 읍면동 시범도입’밝혀

 
제주자치도는 급속한 차량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주차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현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477,979대(5월 기준 / 단 역외세입차량 119,795대 제외 시 실제 운행차량은 359,907대)이다. 이는 인구 및 세대 당 보유 순위 전국 1위의 수치”라고 밝혔다.

전 부지사는 “이에 반해 도내 주차장 현황은 346,189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고려할 때 96.2% 수준으로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생활밀집 지역에 보행권 확보와 긴급 차량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21일 읍·면·동장 워크숍을 통해 제주형 이면도로 일방통행 표준안을 마련했는데, 전 읍면동별로 시범사업 신청한 총 31개 읍·면·동 52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및 평가를 통해 14개 읍면동에서 25블럭·2구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청 주변 주택가 지역을 특별시범구역을 선정해 모범 사례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난 9일 지역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설계를 확정하고 11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도 시범사업구간은 '신제주로터리-코스모스사거리-중앙중-한국전력공사-도청' 구간으로(면적 19만3000㎡) 일방통행 지정 및 보행로, 일렬 주차면을 조성한다.

도는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시범 추진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도내 전 읍면동의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청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주도청 청사 주차장 3개소에 대해 유료화를 시행한다.

도청 주차장은 1청사 254면, 2청사 88면, 2청사 뒷편 부설주차장 50면이 있으며, 오는 7월 시범 시행 후 빠르면 8월부터 전면 유료화가 시행된다.

특히 직원들의 승용차 출근을 금지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 도청주변 반경 800m이내 지역에서 직원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또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363곳(노상 157것, 노외 206곳)은 앞으로 3년간에 걸쳐 전면 유료화 될 방침이다. 올해에는 20개소 유료화 시작으로 3년 이내 전면 유료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90%가 무료운영으로 공영주차장 사유화 및 주차회전율 저조, 지가상승 등으로 주차장 시설확충 한계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20면 이상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단계별 전면 유료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20곳을 대상으로 유료화가 진행 중인데, 이중 14곳의 노외 주차장에는 스마트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해 무인요금정산, 24시간 운영 통합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공영주차장 요금(현행 최초 30분 500원)이 1999년 정비 이후 물가인상 및 시설비용등을 반영한 현실적 적정 요금 반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적정요금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라 오는 8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내로 복층화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주차난이 심한 도심과 읍면동 309곳에 4838면의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

도는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공영주차장(노외) 조성사업, 공한지 주차장조성,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노상주차장 한줄주차사업에 총 사업비 564억원을 투자한다.

현재 1239면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주차장 확충 목표를 20% 초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주차난 해결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단속구간도 107곳에서 132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특히, 인도, 횡단보도, 도로 모통이, 교차로,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 도민의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얌체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보행 및 차량소통이 잦은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CCTV추가설치 수요 조사된 읍면동 223곳 중 우선순위 지역 88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차량이 증차에 따라 버스 탑재형 CCTV도 확대 설치하는 등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 관련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선진주차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차대책 종합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주차장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590억원을 투자했다.

전 부지사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인 310억 원을 주차특계 사업으로 투자하고 공영주차장 징수요금 및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세입 130억원, 국고보조금 150억 원을 포함한 총590억원을 올해 주차사업 재원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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