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갈치를 잡기 위해 제주해역까지 침범한 타지역 어선 1척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어제(19일) 저녁 10시 15분경 제주시 김녕 북쪽 18.5km 해상에서 제주해경 300톤급 경비함정이 경비 중 제주관할 수역에서 선상 낚시중인 전남 완도선적 C호(9.77톤, 승선원 17명)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신고요건을 갖추어 해당 관할 선적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C호는 어제(19일) 오후 3시 10분경 전남 완도항에서 낚시객 17명(선장 1명, 선원 16명 동승)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제주 김녕 북방까지 내려와 낚시를 하던 중이였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타지 낚시어선들이 영업구역을 위반하는 행위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