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실국과장부터 휴가를 쓰기 바란다”면서 “그래야 모든 직원들이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를 쓰더라도 하루 만은 나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교육감은 “오늘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특히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의무교육을 명시한 조항을 통해 우리의 소명과 책무를 거듭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도 오늘만큼은 헌법 조항을 읽으면서, 촛불혁명의 동력이 됐던 헌법의 의미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