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하루 200t은 법적인 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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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지하수 하루 200t은 법적인 기득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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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도 한국공항 상무 25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서 지하수 증산 사실관계 소명

 
한국공항은 공수화 논란이 왜곡 관련해 한국공항 임종도 상무는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제주퓨어워터 증산 관련 사실관계 소명’을 통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이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단체의 왜곡된 여론 조성이 지속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희는 도민사회 분열과 혼란을 오히려 조장하는 반대 단체의 행태를 보면서 지지단체나 지역주민을 앞세우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상무는 “한국공항은 1993년에 하루 취수량 200톤을 허가 받았다. 제주도는 1995년 특별법에 지하수 공개념을 명문화 한 이후에도 한국공항에 대해 계속 사업 허가를 해주었다”며 “제주도정에서도 한국공항의 기득권을 200톤으로 인정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증량 신청을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먹는샘물 사업이 제주도 지하수 보전에 영향이 없으며, 공익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1996년에 취수허가량이 하루 100톤으로 변경되었는데, 반대단체에서는 이것이 한국공항의 기득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993년에 허가 받았던 하루 200톤이 법적인 기득권”이라고 했다.

이어 “기득권 범위에서 증량을 하더라도 제주도 지하수 보전은 물론, 제주도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반대단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한번 증량을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증량을 요구할 것이고, 다른 사기업들이 진출하여 지하수를 고갈시켜 공수화 원칙이 깨질 것이다’라며 특별법상 불가능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과장하여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도민의 우려를 증폭하고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임 상무는 “저희는 지하수 보전을 위한 제주도특별법의 공수화 정신을 존중한다. 법에서 보장한 하루 200톤으로 환원되면 더 이상 증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수 사업과 무관하게 대한항공은 국내선 운임 동결을 통해 도민들께 연간 수십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항공화물을 통한 제주농수산물 수송 확대, 제주발 해외직항노선 유지 등 제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상무는 “증량이 이뤄진다면 소중한 지하수 판매로 얻은 이익 환원을 적극 실천하고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상무는 “부대조건을 달고 안달고를 떠나서 꾸준히 제주도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 상당부분 이행했거나 이행 중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부대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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