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8년에는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1만5000원이 인상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국민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 1.16%인상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1.12%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2017년도 446만7000원에서 2018년에는 451만9000원으로 17년 대비 5만2000원(1.16%)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2017년 생계급여비는 4인가구인 경우 2017년 134만원에서 2018년 135만500원으로 1만5000원(1.12%)인상하여 보장하게 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4인가구기준 생계급여는 2017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까지 확대되어 월소득액 135만5000원이하, 의료급여 40%(180만8000원), 주거급여 43%(194만3000원), 교육급여 50%(226만원)이하 가구면 선정될 수 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중 본인부담금 제외 전액지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2.9~6.6%인상, 교육급여인 경우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 신규지급 등 초등학생은 181,5%, 중‧고등학생은 70%인상 등이 이루어진다.
제주시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하여 읍면동으로 신청하여 복지급여혜택으로 행복지수가 향상되길 바란다’며, ‘내년도에 급여인상으로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