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는 제주국제공항 내 면세점 직원인 A씨(30) 등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중국인 관광객 B씨(30.여)가 제주시내 면세점에서 8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뒤, 제주공항 국제선 대합실에 이를 두고가자 돌려주지 않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에 도착한 B씨는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여행사에 신고했고, 여행사를 통해 신고를 받은 공항경찰대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 등이 물건을 나눠 가지는 장면을 확인해 이들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