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함께..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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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함께..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일석이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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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제주시 광고물담당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깨끗한 거리조성 기대”밝혀

 

제주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면서 깨끗한 제주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생계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주민들의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있다고 제주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수막, 간판 등 옥외광고물 관리는 지난 수십 년간 행정의 주요 과제였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비유하면 지금의 옥외광고산업은 건물 유리창이 모두 깨졌을 뿐만 아니라 건물도 이미 파손되었다고 할 만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주시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쇄기술 발달로 단돈 몇 천 원에 제작되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과 각종 전단은 매일 철거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정도다.

 
불법광고물은 주말·공휴일에 다량을 숨바꼭질 식으로 게시해 불법 현수막 게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도심 거리 미관은 형형색색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주시에선 주민들이 직접 거리 정비에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7월부터 일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수거대상도 현수막 외에 벽보, 전단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제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보상해주는 제도다. 다만 1인당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상 단가는 현수막은 크기별로 장당 1,000원에서 2,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은 대부명함을 포함해서 장당 100원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동네 불법 광고물을 스스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 및 주말에도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요즘 분양 현수막, 공연 벽보, 불법 대부 명함을 주택가 등 거리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동네 주변을 산책하다가 보이는 현수막, 벽보, 대부 명함을 수거해서 읍․면․동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동네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관광 제주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 불법 광고물이 없어지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

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의 확대를 통해 참여자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담당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야간이나 주말 등 단속 취약 시간대와 골목길 등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정비사각지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 담당은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법집행으로 불법광고물이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1월부터 8월말 현재 불법 광고물 총 154,081건을 단속,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12건과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5건, 2억 1551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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