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중화장실내 불법촬영장비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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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화장실내 불법촬영장비 합동 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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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안전한 화장실 문화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내 불법촬영장비를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16일부터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 ‧ 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용이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불법촬영 영상물은 유포되면,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급속히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되는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공중화장실 성범죄 등 각종 범죄 예방과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주요 공중화장실 200여 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촬영음 카메라 대신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할 경우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적발 및 단속 등에 많은 어려움 점을 감안, 동부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탐지기(전파탐지형, 렌즈탐지형)를 이용 화장실내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안심비상벨 설치된 화장실은 비상벨 오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에는 공중화장실내 함덕해수욕장 등 주요 해수욕장 11개소에 화장실 거울 크기에 맞게‘스마트폰 카메라 촬영화면’을 연상시키는 랩핑을 설치, 이용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몰래카메라 촬영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몰카 찰칵! 수갑 철컥!’이라는 문구를 삽입 설치했다.

제주시는 취약 지역 공중화장실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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