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상근무 23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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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상근무 23일 해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12.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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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발령한 '공무원 비상근무'를 23일 해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국방.외교.통일.치안 분야의 현 상황을 점검한 뒤 정부 각 부처와 각 과에 직원 1명씩이 24시 근무를 하는 체제인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온 일반 행정기관은 오늘부터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된다.

이는 정부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고, 비상근무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연말연시 경기와 민간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모든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청와대는 "공무원들의 출장, 송년회 취소 등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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