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모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A씨(72) 등 피해자 3명에게 접근해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서홍동 등에 타운하우스를 세워 분양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억5천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주한 준광역 클린하우스 공사를 따내 사업을 벌였는데, 회사가 가압류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가압류를 해결했다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금 6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2월에는 피해자 B씨(55)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완공 후 식자재 납품회사 선정 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속여 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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