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사업 추진 후 안전사고 발생, 공무원 개인에 책임 묻는다(?)..이러면 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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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업 추진 후 안전사고 발생, 공무원 개인에 책임 묻는다(?)..이러면 일 못해”
  • 김태홍
  • 승인 2021.08.09 16: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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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산책로 이용하던 관광객 난간에서 추락..공무원 개인책임 물어 고발’
피해자, 검찰에 “해당 공무원들 처벌 원치 않는다” 밝혀
도민사회 일각, "공무원들 적극행정이 아닌 소극행정 펼치지 않을까"우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관광객이 제주시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해안가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시가 아닌 개인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현직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2월 한림읍 한수리 해안가에 설치된 산책로를 이용하던 관광객이 난간에 기대자 부서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광객은 전치 6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해경은 제주시가 아닌 담당공무원 개인 2명을 대상으로 해안로 쉼터 다리시설물에 대한 시설계획 및 정비점검 미이행과 부식 및 노후화 현황 파악 및 보수보강에 필요성 검토와 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실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재판에서 공무원 변호인측은 “사업 계획을 보면 시설을 구축한 뒤 추후 어촌계나 주민들에게 관리를 이전키로 했지만 추후 사업이 중단되면서 제주시 사무분장에 사업 관리·감독 부분은 2015년 삭제, 어촌계나 주민 등 민간에 업무가 이관되지 않으면서 관리공백이 발생했다”고 변호했다.

처음 사업추진은 제주시에서 추진한 게 맞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이미 사무분장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사고 발생 직후 제주시가 산책로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며 제주시의 업무라고 하자 변호인은 “민원 해결을 위해 공사를 진행했을 뿐 업무 담당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보수공사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재판부는 “그럼 누구의 업무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 누구의 업무도 아니고 공백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련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개인 공무원에 책임을 묻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점이다.

공무원이 비위 같은 것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으로 물어야 하지만 사업추진 중도 아닌 사업이 이미 완료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점도 잘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도민사회 일각에서도 "국민들은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이 아닌 소극행정도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인 관계자는 “사건내용을 들여다 봐야 겠지만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로 기관이 아닌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그렇다”면서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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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1-08-10 16:52:41
살인사건나면 사전에 순찰과 예방못해서 났다고 해서 경찰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할 것 같네요...
사고당하신 분도 형사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건만,
해경은 세월호 사건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받았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려고 하는지 원,,,

Na 2021-08-09 22:55:11
제주의소리 맨날 늦게올라오고 공무원 인사이동 경조사 칼같이올리는곳보다 최고네요!!!!
맛집신뭇 찾읏습니다!!읽을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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