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한수리 관광객 난간 추락사고 공무원 개인 처벌은 아니다..‘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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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한수리 관광객 난간 추락사고 공무원 개인 처벌은 아니다..‘무죄’”
  • 김태홍
  • 승인 2022.01.12 23: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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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하급 공무원에 책임 전가는 무리..실무자 아닌 도지사에게 책임 있다”

관광객이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가에서 사진 촬영하던 중 난간에서 추락한 문제는 공무원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본보 “정상적인 사업 추진 후 안전사고 발생, 공무원 개인에 책임 묻는다(?)..이러면 일 못해”, “정상적인 공사 완벽 후 안전사고 발생...개인 공무원에 책임 물어(?) 사업 접자“보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공무원 A씨(6급)와 B씨(7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문제는 2020년 2월 22일 한림읍 한수리 해안가에 설치된 산책로를 이용하던 관광객이 난간에 기대자 부서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광객은 전치 6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해경은 제주시가 아닌 당시 해양수산과 담당공무원 2명을 대상으로 해안로 쉼터 다리시설물에 대한 시설계획 및 정비점검 미이행과 부식 및 노후화 현황 파악 및 보수보강에 필요성 검토와 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실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어 검찰과 해경은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한수리 해안 산책로 난간 업무가 사무분장에 없는 등 명시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위임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 신분이라고 해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무리”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아니라면 책임은 제주도지사에게 있는데, 하급 공무원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며 “우연히 담당 부서로 배정됐다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련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개인 공무원에 책임을 묻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점이다.

공무원이 비위 같은 것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으로 물어야 하지만 사업추진 중도 아닌 사업이 이미 완료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점도 잘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도민사회 일각에서도 “국민들은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이 아닌 소극행정도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법조인 관계자도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로 기관이 아닌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그렇다”면서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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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진바람 2022-01-13 16:52:13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기소했지요..
도둑맞으면 경찰이 기소당하고, 길가다가 넘어지면 도로공무원이 기소당하고,, 등등등
세상 공무원 모두 범죄자될뻔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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