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개..주민들 저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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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개..주민들 저지로 무산"
  • 김태홍
  • 승인 2022.05.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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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공권력에 의한 일방적 폭거로서 즉시 공사시도 멈춰야 한다"강력 반발

월정리마을회와 제주동부하수처리장증설반대월정리대책위원회, 용천동굴하류유네스코등재를 위한 전국서명운동위원회는 26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허가는 유네스코 국제협약과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와 문화재청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기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통상 국가지정문화재외곽에서 역사문화환경구간이 폭 500m인데 동부하수처리장 부지는 용천동굴외곽과 115m 떨어져 있어 동굴과 가깝고 동굴 천장두께가 2-4m인데 이보다 더 깊은 7.5m 증설시설 터파기공사가 역사문화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데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은 36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관련 문화재청접수 허가서에 처리장 바로 옆 용천동동굴로 허가를 받아 야 함에도 당처물동굴로 허위기재 해 증설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증설공사는 원천무효"라며 "당처물동굴은 동부하수처리장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있고 용천동굴은 115m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천동굴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보호법 36조를 어기고 문화재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증설 공사는 원천무효"라며 "문화재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서면의견서가 문화재환경평가인가. 세계에서 으뜸 인 용천동굴보호구역에 분뇨처리시설 공사허가를 받는데 서면의견서가 문화재연향평가라고 할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부하수처리장은 용천동굴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있고 용천동굴하류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에 처리장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세계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 위반이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았기에 증설공사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천동굴하류 650m구간이 동부하수처리장 때문에 아직도 유네스코에 보고하지 않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설은 제주도와 제주세계자연유산본부, 문화재청이 전혀 세계자연유산보호조치를 안 하는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세계자연유산 훼손을 방치하고 나아가 이를 두둔하는 반 문화행위로 유네 스코 세계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기에 증설공사는 무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용암동굴계가 2007년 등재당시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에서는 추가동굴 조사를 해 유네스코 에 추가등재를 권했다"며 "제주도는 2009년 용천동굴하류 동굴 내 호수수중 650m구간을 조사해 연장된 구 간을 국가지정문화재로 2012.10월에 문화재청 고시도면에 표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 이행지침에는 자연유산이 연장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되면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아직까지 보고하지 않아 등재시키지 않고 있기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상태에서의 증설공사는 무효"라며 "유네스코에 용천동굴하류구간을 먼저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용천동굴하류로 갈수록 동굴의 폭이 넓어지는 데도 도리어 동부하수처리장 부근에선 좁아지고 동굴의 방향도 동굴보고서에 따라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며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주변 용천동굴과 남지미동굴, 당 처물동굴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 도면과 보고서 도면 간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남지미동굴과 당처물동굴을 하나로 보면서 남지미동굴의 외곽경계와 역사문화환경구역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며 "동부하수처리장과 용천동굴 사이에 있는 남지미동굴의 외곽경계와 문화재보호구역이 표기되지 않은 등의 상태에서의 증설공사는 무효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주변의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의 위치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설공사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5년 추가동굴조사에서 동굴추가의심 27개 지점을 조사했는데(지구물리 탐사에 의해 발견된 제주도 용암동굴의 특징과 의미) 12개만 보고하고 나머지 15개는 제외했다"며 "발견된 것도 이미 2010년 발견된 남지미동굴을 언급하고 있지만 새로운 동굴은 아니다. 보고하지 않은 15개 지점이 어디이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주 도와 제주세계자연유산본부는 밝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정리 주민들은 동부하수처리장의 운영으로 인해 월정리 마을 주민들은 악취에 노출되고 분뇨처리방류 수에 신체가 노출되어 건강권과 해양오염에 따른 환경권, 해산물감소에 따른 생존권 피해를 겪고 있는 상태 에서 주민과의 동의절차가 생략되고 하물며 증설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제주도정의 증설공사는 무효"라며 "동부하수처리장이 마을 인근에 있어 세계자연유산마을로서의 가치가 손상되고 월정해수욕장에서 바닷물을 접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건강환경권의 피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 후보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모두 용천동굴하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등재 검토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문제는 마을주민들의 입장에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는 데도 지방선거 6일 전에 증설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리민과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정부와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공권력에 의한 일방적 폭거로서 즉시 공사시도를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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