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르네상스 걸림돌 산림 내 불법행위 강력대처..불법행위 적발 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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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르네상스 걸림돌 산림 내 불법행위 강력대처..불법행위 적발 시 징역 5년”
  • 김태홍
  • 승인 2023.04.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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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치경찰·행정시·읍면 단속반 운영…5월말까지 특별단속’
윤철현 제주시 산림보호팀장, “산림 내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대처에 나설 것”경고

산림르네상스 걸림돌인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봄철 불법 산림훼손 증가 예상에 대응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는 최근 국가 시험림 자연석 도난, 초지 조성을 빙자한 곶자왈 훼손 및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 등이 잇따르고 있어 단속반 편성‧운영 및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을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오름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 불법 소각 및 폐기물 투기 등에 대해 산불방지 인력 229명(산불감시원 118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11명)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한라산국립공원·행정시·읍면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수목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또 도내 산림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촘촘한 감시를 집중 실시한다.

산림 내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과 임도 및 주요 탐방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굴․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산지전용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복구명령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소나무류 불법 이동(운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만 보더라도 평시에도 산림 내 불법행위 엄단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 기간에도 재선충팀과 산림보호팀이 협업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엄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장비를 이용한 산림훼손은 경찰에 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나선다.

윤철현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윤철현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윤철현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은 “이번 단속기간에는 재선충팀과 협업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대처에 나설 것”이라며 “장비를 이용한 산림훼손은 경찰 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도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훼손 행위가 보이면 행정시 등 경찰에 고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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