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악취유발 육계시설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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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악취유발 육계시설 절대 불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1.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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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리 주민, 도청서 양계장 시설 들어올 수 없다 천명

 
종달리 양계(육계)사업반대대책위원회는 14일 제주도청 현관에서 ”종달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끼고 이웃간의 생사고락을 함께 영위해 나가는 소박한 마을에 고질적인 악취유발 양계장이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도청 현관 앞에서 “개인집단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오름 영농조합법인을 고발하고,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들이킬 수 있는 인간 본능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제 이웃들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제주오름법인은 순수한 마을주민들도 아니고, 외부 기업과의 옵션을 가지고, 양계사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타 지역사람들의 결성체로서 지난 2010.11.15일 제주시가 개발행위 불허가에 따른 건축불허가처분을 내리자, 법적 대응을 하면서 조용한 농촌마을에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지역간 공동체간 일부 부모, 형제들까지 찬반의 대립속에 격양된 사회로 치닫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9년 6월과 2010년 3월 주민 오모씨가 종달리 11번지 지상에 육계시설을 신청했으나, 구좌읍으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지하고, 그 중재에 따라 2010년 7월 29일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육계사육장을 운영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사업 주체자의 취지 설명회를 열어 마을 총회에서 위임한 사실도 아닌 사항을 그 당시 이장과 개발위원장의 개인적인 판단의 혼돈으로 하브이 해주었다 해서, 인위적 세력을 이웃마을까지 끌어들여 2009년 2월11일 영농조합형태로 다시 2010년 9월8일 간축허가를 신청, 불허가 되자 법적투쟁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우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전세계가 인정받는 유네스코 3관왕, 업적을 쌓고 세계7대경관이라는 자연환경 보존가치의 의미를 한층 인정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양계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마을에서 한라산쪽으로 직선거리인 3.2km정도 떨어진 곳으로 수목, 물의 배수 등은 물론 아무리 악취시설을 잘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한다지만 화산섬인 이 땅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어 있는 특수한 지질학적 지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악취는 남풍이 불거나 바람방향이 바뀌거나 비가 오기전과 주변 기압이 내려갈 때는 가정에서 밥상을 차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무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세상사 돈이면 다된다고 하지만 주변에 그 어떤 피해와 압박이 전가되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면서 양계시설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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