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 위한 행복 번호 182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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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 위한 행복 번호 182를 아시나요!
  • 고기봉
  • 승인 2013.11.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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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봉(서귀포경찰서 민간홍보자문위원)

 

고기봉(서귀포경찰서 민간홍보자문위원)
유치원 아이부터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까지 범죄 신고로부터 길안내 전화까지 “112”는 그야말로 만능열쇠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누가 부르던지 신속하게 출동해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민의 고민을 해결해주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상대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각종 민원 상담전화가 112로 집중됨으로써 단 1초가 아쉬운 위급한 사안의 긴급 전화신고를 지연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2일부터 전국의 경찰 관련 민원전화를 한곳에서 통합 처리하는 `182경찰 민원 콜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112신고의 빠른 대응을 위해 상습적인 허위, 장난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한 형사 처분과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112’가 긴급 범죄신고 접수창구로서의 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다.


매년 1만 건을 초과하던 허위신고 건수가 작년 한해 8,271건으로 떨어진 것은 이와 같은 강력한 대응에 의한 효과로 판단된다.


긴급하지 않는 민원전화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182경찰민원 콜센터를 알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종 아동 찾기 전담 신고전화였던 182를 경찰 민원 콜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전화 한 통화로 일부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다. 이제부터 112가 긴급한 상황에 필요한 범죄신고 창구라면, 182는 경찰 관련 민원 및 실종신고를 위한 콜센터 창구라는 인식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이유이다.


국민이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조기에 정착이 된다면, 경찰에서는 긴급한 상황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궁금한 사항을 좀 더 편안하게 알아 볼 수 있게 된다.


'경찰민원 콜센터는 첨단시스템과 상담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해' 전국 어느 경찰서에 대한 민원이든 상담관을 통해 1차 상담이 가능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곧바로 담당자연결도 가능하다.


이외에 182로 전화를 걸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교통벌칙금 및 과태료 납부내역,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교통사고 조사담당자, 수사사건담당자, 기초질서사범 납부내역즉결심판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다.


필자도 182로 전화를 걸고 교통범칙금 민원 상담을 통하여 교통사고 담당 수사관보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연장이라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 된다면 녹슬고 낡아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서귀포경찰서 치안소식지 여민락 및 관할 성산파출소 치안 소식지를 통하여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런 좋은 182제도가 국민 여러분에게 많은 쓰임이 될 수 있게 하여 “꽃 전화”로 거듭나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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