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 순차 해제·가축시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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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 순차 해제·가축시장 개장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06.0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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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 일부지역은 이동제한 2주 연장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동 제한조치를 받아오던 4개 지역(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 일부)에 대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지역들이 혈청검사 등 정밀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동제한을 해제했지만, 청양군 일부 지역은 정밀 검사 결과 항체양성반응이 나타나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동 제한이 해제되는 강화와 김포, 충주시는 이동제한 폐쇄에 따라 그동안 폐쇄됐던 가축시장을 7일부터 다시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충남은 청양지역 이동제한 해제일인 19일 이후 개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 가축시장의 개장 전후 일제히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농식부품부는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와 구제역 감소로 4월 10일 발령했던 국가위기경보수준을 경계(Orange)에서 주의(yellow)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수준 :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출처=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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