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기초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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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기초급여 인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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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7월부터 18세이상 중증장애인 7,168명의 70%수준인 연금수급대상자 5,020명을 목표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득인정액기준(1인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에 적합한 장애인 4,600명에게 기초급여를 2배 인상한 연금 20만원씩을 지원했다.


또 추가 420여명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 시설관계자와 협력하여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절차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18세 이상 장애 1~2급, 3급 장애외의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중증장애인에게 해당되며, 신청 후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매월 20일 개인별 통장으로 최대 28만원에서 최소 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올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기초급여가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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