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망 57% 수영금지구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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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망 57% 수영금지구역 위반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08.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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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가까운 하천, 계곡을 찾는 물놀이객이 증가하면서 수영금지구역에서 물놀이 중 목숨을 잃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장소별 물놀이 인명피해 중 하천, 계곡에서 336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의 65%를 차지했다. 원인별로는 수영금지구역 위반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44명(48%)이나 돼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도 여름철 수영금지구역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가 전체 물놀이 사망자의 57%나 됐다.

지난달 28일 경기 가평군 목동 유원지에서는 물놀이 금지구역 및 수영금지 경고 표지판이 설치된된 지역임에도 김모(25) 씨 등 8명이 물놀이를 하다 김씨가 사망했다.


같은 날 조종천 상류에서도 물놀이 금지구역 표지판을 무시하고 4명이 물놀이 중 수영미숙으로 김모(20)씨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일 충북 괴산군 속리산 국립공원에서는 중학교 동창생 7명이 화양계곡에 놀러왔다가 수영금지구역에서 안전선 부표를 침범해 물놀이 하던 중 수영미숙으로 이모(16)군, 임모(16)군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5일에도 전남 곡성군 사방댐에서도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고향에 내려왔다가 수영금지구역의 출입금지 휀스를 무시하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수심이 깊은 사방댐에 입수했다가 강모(21)씨가 목숨을 잃었다.

소방방재청은 수영금지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수심이 깊어 사망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물놀이 중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내년부터는 수영금지구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물놀이 위험구역을 지정·공표하고, 물놀이 안전선을 설치해 출입통제를 강화해갈 계획이다.


(출처=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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