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식 볼라드, 장애인 안전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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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식 볼라드, 장애인 안전위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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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의 의원, ‘관리부실로 보행자 안전 위협’지적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6일 제323회 임시회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진의 의원은 “안전을 위한 볼라드가 장애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안전을 위한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로 시각장애인이 다치거나 장애인휠체어 이동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볼라드가 설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제주시 동지역에 지난 2013년 기준 현재 400개소 1,29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볼라드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부실로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볼라드 설치와 관리는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아 좋은 취지로 설치됐지만,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서 전동휠체어가 인도로 진입하지 못해 목숨을 걸고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볼라드

유 의원은 “볼라드 설치기준인 재질,높이, 간격, 지름, 식별표시, 위치 등을 감안해 설치된 곳은 도내에도 한곳도 없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볼라드 개선을 위해 올해 예산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 결과 변경된 실적이 전무하다며,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지난 5월경 새로 설치된 금속 재질의 볼라드에 부딪쳐 상처를 입는 사고가 관련부서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원 동정이 유니버셜디자인, 안전문화확산운동 등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조속히 볼라드 설치 현황에 대한 살태조사와 볼라드 정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실태조사하면서 정비작업으로만 끝내지 말고 경계 턱 제거, 보도 포장상태, 보도의 불법시설물 등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동시에 안전한 관광제주 만들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재철 제주시장 직무대리 부시장은 “이번 지적된 사항은 전수조사를 거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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