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상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년 동안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가운데 각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과 합법성, 시행가능성, 경제성과 민주성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는 제주의 수자원인 용천수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통해 공공의 자원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으며, 김 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민과 정착주민간 상생협력을 촉진해 정착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다.
우수조례 심사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 시상식은 오는 2월 6일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201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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