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제주 공무원 5000만원 수수 실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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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제주 공무원 5000만원 수수 실체없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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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금품제공 논란 속 불법시공 등 특혜성 논란 이어져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애월읍 모 공동주택의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업시행사가 공무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시행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을 위해 투자자에게 거짓말 한 것이다. 공무원을 만나거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돈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시행사를 압수수색하고 장부를 면밀히 들여다 봤다. 그러나 계좌 흐름도 추적했지만 5000만원 수수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에게 돈을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뇌물수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행사 관계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정보를 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관련 업자 2명이 실제 인허가 개입한 정확은 있지만 이 돈이 공무원에게 흘러가거나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5000만원 수수는 실체가 없지만 별도로 건축관련 업자들 간의 돈이 오간 정황이 있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치석 예비후보는 5000만원 수수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며 지난 2월26일 직접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검찰은 관련 자료가 송치되는 대로 양 예비후보가 주장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무원에 직접적 금품제공 논란 외에도 건축시의 과정에서 해안경관을 고려해 3층으로 조정받았다가 3차 심의끝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허가를 받은 점, 실제 공사에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5층으로 불법시공된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특혜성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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