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인허가비리..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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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허가비리..무관용 원칙 적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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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엄격 조사 후 엄정한 책임추궁’ 밝혀

제주자치도는 애월읍 하귀1리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된 공직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애월읍 하귀1리 공동주택 건축 관련 공직자 금품수수는 없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수사과정에서 공직자간에 인허가 부분에 부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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