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사장 안전기준 위반 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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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사장 안전기준 위반 28건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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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남화영)은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전체 88곳 중 14개 공사장에서 28건의 소방시설공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지검(지검장 이석환)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은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총 8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8건의 위반사항 중 8건은 형사 입건, 19건은 과태료, 1건은 시정명령을 조치키로 했다.

세부적인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소방공사감리자 미지정.감리원 미배치 5건 △소방시설공사업 무등록 영업 2건 △일괄 하도급 1건이 각 입건됐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의무 위반(선시공) 10건 △소방기술자 미배치 8건 △감리자 지정신고의무 위반 1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건은 각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 결과 건축주가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착공신고 전에 소방공사를 선시공하거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책임시공과 기술관리를 위해 배치해야 할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본부는 건축주의 의도적 행정절차 위반과 도외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체재비 과다 등 경제성을 이유로 위반사항을 인지하고도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봤다.

다만 지난해 8월 4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할 경우 도급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바뀌어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종합건설과 소방공사를 포함해 일괄계약하는 경우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검찰과의 주기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공사장 안전과 부실공사 예방에 더욱 노력할 것이고,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착공신고 시 도급계약서 필수 제출 등 개정법령이 취지에 맞게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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